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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여행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는것도 일이라구요?
저작권 관련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지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자유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말은 즉,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지 저작인격권의 제한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 저작권이 제한되는 17가지 방법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다
 •정치인의 연설을 복제, 번역, 출판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사적 복제를 할 수 있다
 •비영리적인 경우 시험문제로 복제할 수 있다
 •그림이나 조각품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학교 교육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 줄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해 일시적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언론기관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무상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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